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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2020-09-15 0

[현장연결] 정경두 "개인에게 특혜 주기 위한 규정·훈령 아냐"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있는 내용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 태도에. 이 세 가지가 발표한 것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지금 화가, 성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에 있었던 병사들이 해 온 제보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해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의원님,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의무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런 훈령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이 친구는 서 일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에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그러니까 불이익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좀 더 세심했어야 됐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 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일병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안 돼서 2주 병가를 못 받고 11일은 연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4일 병가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 일병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말한 게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특혜가 있었네요, 서 일병에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 일병의 상황이 어쩐지 그런 것들은 진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입원치료 기록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그런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4일 병원 갔고 19일 병가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죠. 이 청년은 부대 훈련서 다쳐 수술했는데 병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서 일병에 비해서 차별받은 거 맞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과거에 저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승인권자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그럼 이 친구도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정경두 / 국방부 장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가 연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서 일병은 심사를 안 받아도 통과시켜줬는데요.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죠,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원래 이제 요양심의는 우리 병사들이 바깥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깥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이 청년은 입원 연장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집에서 더 쉬어야겠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양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 일병은 요양심사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양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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